[공지] ★ 공인결석 신청 안내
공인결석 사유 | 인정 일수 | 제출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5일 | 공인결석원+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4 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공인결석원+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부모 기준 각 1부) |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군복무 제외)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공인결석원+징병검사통지서 or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 (신검-병역판정신처검사결과 통보서/예비군-교육필증) |
입원치료 | 2주 이내 | 공인결석원+입퇴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 공인결석원+해당 증빙 서류 (공인결석 요청 시행문 또는 관련기안 1부, 학생명단 1부)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
정부기관 요청 회합 | ||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 ||
생리공결 | 월 1일 | 서류제출 필요없음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 취업공인결석 | 해당 기간 | |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해당 기간 | 공인결석원+해당 증빙 서류(관련 공문 또는 기안 1부, 학생명단 1부) |
코로나19 백신접종 공결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접종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 | 공인결석원+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발급 또는 병원발급) |
※ 생리공결은 월 1회 신청 가능.
ex) 8/31 사용 후 9/1 사용 불가 →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 9/20부터 신청 가능
ex) 9/1 사용 후 9/20 사용 불가 → 한달에 두번 신청 불가능,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 10/1부터 신청 가능
※생리공결은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3-2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공인결석 안내 : 클릭
일반 공결 (생리공결 제외) | 생리공결 | |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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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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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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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서류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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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 [단과대학] 전산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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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접수 후 3일 이내 결재 (서류보관) |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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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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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군입대 시 신체검사 및 기타 군대 관련 - 징병검사 등 병무
○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치료
※코로나 및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면 아프다는 사유, 혹은 치료로 공인결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연락드려 출석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