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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4-1학기> 취업계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조회수 6243
  • 작성자 국제어문학부
  • 작성일 2022.02.10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취업공결이란 ? 8학기차 졸업예정자가 학기 중에 취업하여 수업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



1. 대상자 : 4학년 2학기이상(8학기차) 졸업예정자


2. 해당 요건 

- 4학년 2학기 이상이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복수전공도 마찬가지)

※ 4학년 2학기 수강신청을 했을 때, 졸업학점 130학점이상 + 전공학점(공통학점,세부학점)과 교양학점 이수 +

졸업시험통과 + 봉사시간 이수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이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3. 증빙 서류

① (공통) 공인결석원 1부.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② (공통)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확인용)

(공통)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인턴 및 위촉직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판단(직접 증빙될만한 서류 제출)

④ (공통)(국내취업자일 경우)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입기간 명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재직(계약)증명서 


(추가)(국비교육 해당자만)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기간 명기)

(추가)(창업의 경우 해당자만) 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추가)(해외취업) 취업비자사본 + [고용(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or 급여명세서 중 택1]


4. 2024-1학기 취업 공인결석 신청 및 제출기한 : 2024. 6. 10(월) ~ 6. 14.(금) 

- 종강 전까지 재직상태여야 함.

- 4대사회보험 자격취득일(가입기간 시작일)부터 공인결석 인정.


5. 신청방법
① 수업담당교수님께 취업공인결석 허락받아야됨. (시험 및 성적 등 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

② 학과사무실에 알림 

③ 신청기간이 되면, 위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공인결석원 신청경로 : 인제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공인결석신청및조회 

- 결석기간 : 개강일부터 ~ 12/14(보강주까지) or 개강 후에 취업했다면, 4대보험가입일자~12/14(보강주까지)

- 신청사유 :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 사유기타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신청


6.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 재직상태가 아니거나, 졸업요건이 충족이 안되었을 경우 공인결석 인정 안 됨.

-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기말에 처리함.




기타 필요한 문의사항은 담당 전공 조교선생님께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