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취업게시판

BNK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7급 신입행원 본교 추천자 모집 공고

  • 전체
  • 조회수 96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10.27

 

 

BNK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7급 신입행원 본교 추천자 모집 공고

 

 

 

1. 선발 부문 : BNK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7급 신입행원 본교 추천자 전형 / 대학 추천자만 입사지원 가능

 

2. 선발 인원 :

구분

부산은행 / 10

경남은행 / 20

채용부문

일반

IT(디지털)

일반

IT(디지털)

인 원

7

3

15

5

기 타

보훈,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부산은행 장기 인턴십 수료생은 배정인원 외 추가 추천 가능

1. 보훈, 장애인,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관련자

추가 추천 가능

2. 경남은행 트랙 참가 10명 별도 추천

채용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추천 인원이 변동 될 수 있음

 

4. 본교 추천자 전형 일정 안내

채용 공고

서류 접수

추천자 면접

추천자 명단

은행 제출

추천자

개별 서류 현장접수

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

홍정희

(늘빛관 102)

 

학생취업처

 

대학은행

 

추천자

10. 27()

 

11. 2()12:00

 

11. 2() 17:00

 

11. 3() 11:00

 

11. 9()

 

3. 지원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교 기 졸업자 및 20182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학과 졸업사정 확인 도장 필수)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BNK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인사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성별, 전공 제한 없음

 

4. 우대 사항

-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 우대사항 공지 참조

5. 서류 제출

. 지원 기간 : 2017. 10. 26() 11. 2() 12시까지, 기한 엄수

. 서류 제출처 : 대학일자리센터 전은자 컨설턴트(055-320-3744)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하며,

입사지원서 및 추천명단 양식은 반드시 온라인도 제출(planhee@inje.ac.kr)

메일제목 및 파일명 : [OO은행] 입행지원서 인제대학교_이름 / 압축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양식 별첨, 반드시 별첨 양식만 제출 가능)

1) 공통 제출 서류

- 입행지원서 및 자기소개서(한글파일)

- 추천명단 양식(엑셀파일)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각 1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학과의 졸업사정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함

2) 기타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서류 / 소득순위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은 과련 확인 서류

3)기타 자격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외국어 성적증명서(2015. 11. 8이후 취득분에 한함)

각종 자격증(사본, 전문자격증 포함)

홍보대사, 인턴 등 기타 증빙서류(각종 수료증 및 입상 관련 증빙자료)

 

6. 본교 추천자 선발 방법

- 우대사항 우선 적용

- 학점, 외국어성적, 금융 관련 자격증(전문 자격증), 면접 등을 종합하여 우수자 추천 예정

 

7. 기타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서류의 위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향후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입행지원이 제한 됨

. 신입행원 연수 불참 및 연수 과정 미 수료시 합격 및 채용이 취소 됨

. 졸업예정자는 20182월 이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 됨

. 상기 일정은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은 중복지원 불가

. 기타 채용관련 문의 : 학생취업처 홍정희 계장(055-320-3058)/대학일자리센터 전은자 컨설턴트(3744)

. 대학 추천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면접 교육 및 은행 인적성 검사 및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