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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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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국제어문학부
  • 작성일 2020.11.26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공인결석 : ~12/3(목) 오전 11시30분까지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증빙서류 : ~12/15(화) 오후 4시까지



1. 근거: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시험면제)

제7조(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3. (생략)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개정 2014.3.1.>

 5. (생략)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2018.3.1.>

 7. (생략)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나.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3.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 어떤 유형의 취업이라도‘공인결석계’는 필수제출입니다.

- 공결신청기간 : 취업일 이후(수업을 나오지 못한 일자) ~ 12/4()

-> 취업 공인결석계는 12/3(오전 1130분까지 제출바랍니다.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국내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0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0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아래 <표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 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 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0년 11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표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4. 제출기한: 2020. 12. 15.()  오후 4시까지(학과사무실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