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020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0. 9. 14.(월) 09:00 ~ 9. 25.(금) 17:00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신청메뉴 : 인제정보시스템 - 졸업 - 조기졸업신청
신청방법 웹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서 출력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과) 제출
■ 신청대상
6학기 이상 이수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 가능한 자 (단, 2008학번 이전 4.00, 2009∼2010학번 4.10이상)
※ 신청 후 최종 학기성적을 합산한 누계성적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편입생,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불가
학칙 제56조(조기졸업) 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과 의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소속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없다.<개정 2009.3.1., 2011.3.1., 2012.9.1.> ② 조기졸업자는 제12조의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
■ 제출자료
조기졸업신청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지도교수의견서(원본)
-조기졸업신청서는 학생이 인제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웹에서 출력하여야 함
■ 유의사항
최종 학기 성적 취득 후 누계 성적 평점평균이 4.30미만일 경우 조기졸업 불가
→ 2008학번 이전 4.00, 2009∼2010학번 4.10
조기졸업 요건 미 충족 시 아래와 같이 학적 처리됨
✔ 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 미달 : ′재학′ → 다음 학기 등록해야 함
✔ 졸업인증제(논문, 외국어, 봉사활동) 미 이수 : ′수료′ → 등록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