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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시험 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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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15

1. 근거: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시험면제)

7(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3. (생략)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개정 2014.3.1.>

5. (생략)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2018.3.1.>

7. (생략)

2. 신청기한 : 2020년 6월 22일(월)까지

-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아래 인정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


3.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 2020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4.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국내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0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0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공연, 전시, 출판 및 출반,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아래 <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 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 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06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05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2020. 6.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