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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졸업예정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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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6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19

[붙임1]

1

신청기간 / 신청방법

학생 신청기간 : 2020. 5. 19.() ~ 5. 25.() 17:00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 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구 분

내 용

비고

신 청 자 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가능횟수

1(1학기) 한정

수 강 신 청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희망 시 수강신청할 수 있음(9학점 이내 제한)

졸업유예 신청이 아닌, 졸업예정자 제외 요청 신청을 하여야 함(아래 참고사항 확인)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학 적 상 태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구 분

내 용

비고

신 청 자 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가능횟수

1(1학기) 한정

수 강 신 청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희망 시 수강신청할 수 있음(9학점 이내 제한)

졸업유예 신청이 아닌, 졸업예정자 제외 요청 신청을 하여야 함(아래 참고사항 확인)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학 적 상 태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학위 취득유예 후 재수강 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미취득시 학위취득 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의 취소

2020. 7. 24.()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2020. 8. 14.()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각 단과대학 졸업성적사정 전

학사운영규정 제106(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4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