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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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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5.16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예정인 학생은 516()까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 신청 시기: 당해학기 수업일수 2/3 이내

-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6, 41

, 질병으로 인한 일반 휴학은 614() 학기말 시험 전 까지 가능

-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41

군휴학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유의사항

1. 517()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되지 않으며 휴학일자를 516()이전으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 할 경우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