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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인결석 신청 안내

  • 조회수 871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2.13
●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학사운영규정 2020. 3. 1자 개정)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제출서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5

공인결석원+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4 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공인결석원+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부모 기준 각 1부)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군복무 제외)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공인결석원+징병검사통지서 or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 (신검-병역판정신처검사결과 통보서/예비군-교육필증)

입원치료

2주 이내

공인결석원+입퇴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공인결석원+해당 증빙 서류

(공인결석 요청 시행문 또는 관련기안 1부, 학생명단 1부)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정부기관 요청 회합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생리공결

1

서류제출 필요없음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

= 취업공인결석

해당 기간

※ 자세한 안내사항 클릭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해당 기간

공인결석원+해당 증빙 서류(관련 공문 또는 기안 1부, 학생명단 1부)

코로나19 백신접종 공결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접종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
공인결석원+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발급 또는 병원발급)

※ 공인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 예시. 부모사망 건이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목,금,월,화(5일) 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 생리공결은 월 1회 신청 가능.


ex)  8/31 사용 후 9/1 사용 불가 →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 9/20부터 신청 가능

ex)  9/1 사용 후 9/20 사용 불가 → 한달에 두번 신청 불가능, 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 10/1부터 신청 가능


※생리공결은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3-2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공인결석 안내 : 클릭



● 공인결석 신청절차

1. 학생은 공인결석을 신청 후,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인결석원과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생리공결은 10일 이내 신청하되, 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됨)


2. 신청 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수업관리 > 공인결석신청및조회



일반 공결
(생리공결 제외)

생리공결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서류보관)

[학생]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단과대학] 전산결재

[단과대학] 접수 후 3일 이내 결재
(서류보관)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공인결석 사유


○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군입대 시 신체검사 및 기타 군대 관련 - 징병검사 등 병무


○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치료


※코로나 및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면 아프다는 사유, 혹은 치료로 공인결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연락드려 출석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