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학생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18.(금) 17:00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 학위취득 유예자는 반드시 졸업요건을 갖춰야만 유예자로 승인될 수 있음

-  학점 부족 시 → 졸업불가(다음 학기 수강신청해야 함)

-  봉사, 외국어 시험, 논문 미이수 → 수료(추가 수강신청 불가)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자 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가능횟수

▪ 1회(1학기) 한정

수 강 신 청

▪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강신청 시 추가 학기 등록금 규정 적용(9학점 이내 제한)

학 적 상 태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학위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 신청 없이 순수하게 학위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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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 2023. 1. 9.(월)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2022. 2. 17.(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학사운영규정 제106조(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 

제106조(취소절차 및 시기) 학위취득유예의 취소는 제105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별지서식 제35호>를 당해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4.

유의사항(숙지)

■ 2022학년 2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최종 유예 자격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과(부)에서 추후 학위취득 유예자에게 결과 통보하여야 함

■ 학위취득유예의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추후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봉사, 논문, 영어 미 이수자)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처리됩니다.

-  학과(부)에서 추후 결과를 반드시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졸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만약 수강신청을 했는데(등록금 발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총장 직권으로 유예가 취소되고 졸업으로 처리합니다.(학사운영규정 제107조) 

■ 학위 취득유예신청을 하고 유예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2023- 1학기에 학위취득유예생의 학적을 유지하나,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유지되므로 학생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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